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고무제품 제조하는 C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9. 15. 퇴직한 D의 2013. 7. 임금 1,473,200원, 2013. 8. 임금 1,303,100원, 2013. 9. 임금 226,660원 등 합계 3,002,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16. 위 사업장에서 자동차 사출공으로 근로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9. 15. 퇴직한 D의 퇴직금 2,167,2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D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근로계약 체결 시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근로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