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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23 2014고정12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고무제품 제조하는 C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9. 15. 퇴직한 D의 2013. 7. 임금 1,473,200원, 2013. 8. 임금 1,303,100원, 2013. 9. 임금 226,660원 등 합계 3,002,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16. 위 사업장에서 자동차 사출공으로 근로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9. 15. 퇴직한 D의 퇴직금 2,167,2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D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근로계약 체결 시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근로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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