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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6 2014나28104
임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2. 1. 27.부터 2013. 1. 26.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주차장에서 요금정산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체불임금(최저임금법에 정한 최저임금액 -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합계 3,642,806원(2012. 1.부터 2012. 12.까지 3,396,012원 2013. 1. 246, 794원)이고 퇴직금은 749,915원이다.

다. 피고는 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행위와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같은 법원 2014고정8호로 형사재판이 진행된 결과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 2014. 5. 7.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392,721원(= 3,642,806원 749,91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2. 11.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당사자간 합의된 임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약정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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