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장례식장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의전업무 담당자로 2000. 12. 1.부터 2013. 8. 31.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28,727,910원을 비롯하여 붙임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체불금품 합계 56,998,9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자료 입수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작성경위 및 기재된 금액이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급여액에 4대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만으로 급여내역 상 퇴직금이 단순히 계산상 편의를 위하여 기재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은 급여내역 상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의 12월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전제로 산출된 금액으로 보이는데,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근로관계가 끝난 후 후불적 임금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최종적, 확정적으로 퇴직할 때에 퇴직의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하는바, 피해자들은 근로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