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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5.14 2018가단35420
공유물분할
주문

1. 구미시 D 답 2,31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7, 24, 23, 22, 10, 11,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구미시 D 답 2,3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가 1322/2314 지분, 피고 B가 661/2314 지분, 피고 C이 331/2314 지분 비율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구미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현물분할하기를 원하고 있고, 피고 C은 경매분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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