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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4 2020노292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상해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2개월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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