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사건의 경과
가. 재심대상판결 및 확정 1) 1975. 12. 9. 서울형사지방법원 75고합983호 국가보안법위반죄, 반공법위반죄, 간첩죄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1976. 4. 30.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였다. 2)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가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76노1181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1976. 8. 26.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대법원 76도3114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1976. 11. 9.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재심개시결정 및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11. 2011재고합16호로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2. 2. 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①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은 1975. 10. 12. 영장 없이 피고인을 중앙정보부로 연행한 후 같은 해 11. 1.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될 때까지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 조사실에서 조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불법구금 기간 중에 피고인에게 잠 안 재우기, 구타, 물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는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2조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