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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가합524911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1,626,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0원, 원고 E, F,...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1976. 12. 3.경 피고 산하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에게 연행된 후, ‘이복형인 J이 북한으로부터 간첩교육과 지령을 받고 일본으로 귀환한 간첩이라는 정을 알면서 J과 회합하고,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등 13개 공소사실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죄, 반공법위반죄, 간첩죄로 기소되었는데, 아래와 같은 재판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위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하 아래 표 순번 4 서울고등법원 78노145 판결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순번 심급 사건번호 선고일 판결결과 1 1심 서울형사지방법원 77고합36 1977. 06. 01. 공소사실 전부 유죄.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77노1115 1977. 10. 06. 공소사실 중 간첩의 점은 무죄. 나머지 공소사실 유죄.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3 상고심 대법원 77노3571 1978. 01. 10. 파기환송 4 환송심 서울고등법원 78노145 1978. 05. 17. 공소사실 전부 유죄.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5 상고심 대법원 78도1561 1978. 08. 22. 상고기각 한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재노155호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3. 9. 6.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한 후 2014. 8. 28. 원고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진술이 불법체포, 장기간의 불법구금 및 수사관들의 폭행 또는 협박, 고문에 따른 정신적 강압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그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공소사실 전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 A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대법원 2014도1194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11. 13. 상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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