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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4나5105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12. 21.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원고의 주소를 ‘경기 분당 C’이라고 불명확하게 기재하는 한편 원고에 대한 송달장소를 ‘법원 재판부 유치’라 기재하였다.

그 후 제1심 소송 진행 과정에서 원고는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수령하고 송달영수증을 작성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2014. 8. 21.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2014. 8. 27. 법원을 방문하여 제1심 판결정본을 수령한 후 같은 날(2014. 8. 27.)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위 항소장에도 원고의 주소는 기재하지 않고 다만 항소인 송달장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또는 항소 재판부 유치’라고만 기재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4. 11. 7. 제출한 ‘판결 취소 및 환송 요청’ 및 2015. 3. 23. 제출한 ’항소 인지대 납부 영수증‘에도 송달장소를 ’재판부 유치‘라고 기재하였다.

다. 이 법원은 이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치면서 변론준비기일을 ‘2015. 5. 20. 10:40’으로 지정하는 한편 원고가 밝힌 주소지인 '성남시 분당구 C‘으로 변론준비기일 통지서를 송달하였는데 2015. 4. 22.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이 법원은 2015. 5. 8. 원고에게 변론준비기일 통지서를 발송송달하였다. 라.

2015. 5. 20.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 원고는 출석하였고 2차 변론준비기일은 ‘2015. 6. 30. 14:00’로 고지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2015. 6. 30.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으며, 3차 변론준비기일은 ‘2015. 8. 25. 14:00’로 지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2차 변론준비기일과 관련하여 '조정기일 연기 신청서'를 우편제출하여 2015. 7. 2. 법원에 접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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