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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6나447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8. 20. 피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A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5. 12. 3.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제1심 판결은 2015. 12. 9.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는 2015. 12. 15.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16. 6. 7. 14:35 제1차 변론준비기일 통지서와 2016. 7. 19. 14:00 제2차 변론준비기일 통지서를 피고에게 송달하였는데, 피고는 위 각 기일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제1, 2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제2차 변론준비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17. 1. 23.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2. 판단 항소심 소송 계속 중 당사자 쌍방이 변론준비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은 후 그 두 번째 불출석한 변론준비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고(민사소송법 제286조, 제268조 제4항, 제1항, 제2항), 이러한 항소취하 간주는 위와 같은 요건의 성취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로서, 법원이나 당사자의 의사로서 좌우할 수 없는 것이고, 설령 당사자에게 소송수행 의사가 있어도 위와 같은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법원의 재량이나 소송사건의 내용 및 진행상황에 따라 임의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다9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제2차 변론준비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제2차 변론준비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16.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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