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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09나10835
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09. 8. 28. 피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종료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추완항소를 제기한 이후 그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주소를 보정하거나 송달장소를 신고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변론준비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이 피고에게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변론준비기일통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 그런데 피고가 당심 제1, 2차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원고도 위 각 변론준비기일에서 변론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각 쌍방 불출석으로 처리된 후 피고가 2차 변론준비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소송은 피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피고 제1심 판결에 기한 원고의 신청으로 2009. 3. 20. 피고의 주소이던 서울 강남구 C건물, 301호(이 사건 주택의 주소이다, 이하 ‘이 사건 주소’라 한다)에 대한 인도집행이 완료되었고, 피고는 그 후로는 이 사건 주택에 출입할 수 없어 각 변론준비기일통지서 등 이 법원이 발송한 서류들을 전혀 송달받을 수 없었다.

그리고 피고가 추완항소장에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기재하였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피고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하는 등 피고에 대하여 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법원은 이러한 노력도 없이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각 변론준비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에 대한 위 각 변론준비기일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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