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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3.21 2019고단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02:44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대학교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세아제강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자동차의 주행 속도가 시속 50킬로미터로 제한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22킬로미터 초과하여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49세)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2. 09:2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미만성 대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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