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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8.22 2019고단5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08:58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교회 앞 교차로를 양학동 방향에서 E빌딩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곳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F(7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12. 13. 00:3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급성 뇌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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