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5231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망 D으로부터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 중 48/192 지분을 증여받았는데, 망 D이 2012. 9. 1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피고,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이 있으므로, 피고,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의 48/192 지분 중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해당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망 D으로부터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 중 48/192 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