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18: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편도 1차로를 스키장마을 입구 방면에서 천마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고 마침 전방 오른쪽 갓길에 피해자 E(40세)가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화도읍 성생가구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새마을 당구장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