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5. 04:00경 B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605 마치터널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이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트라제XG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5. 04: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경춘로 1605 마치터널 안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