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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5 2015노6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데 이어 정당한 공무집행 중에 있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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