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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5노12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동종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이용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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