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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2 2018노25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E, H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이 임신 중인 태아가 남편 G의 아이가 아니다.

’ 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 F과 G, 목격자 E과 H를 원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신문하고 위 증인들의 진술내용은 물론 진술태도와 모습, 뉘앙스 등을 모두 종합하여 위 증인들의 법정 진술을 증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발언을 직접 들었다는 E, H는 모두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 주요부분을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거기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진술을 신뢰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 실은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3.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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