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64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4. 02: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34세)이 근무하는 D식당에서 성명불상자와 다툼을 하면서 집기를 부순 후 그대로 식당을 나갔다.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치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후배인 다른 피해자 E(20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