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3 2015가단327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11. 8.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