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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06 2017고단32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30. 08:15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정류장을 지나는 D 버스 내에서, 피고 인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E( 여, 31세) 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붙여 약 10 분간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용의자 인상 착의)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판시 기재 전과의 죄로 기소된 이후에 재차 범행에 이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 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기재 전과의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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