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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고정21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래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06. 30. 16:30 경 서울 노원구 C 버스 정류장을 운행하는 D 시내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24 세, 여) 의 옆으로 다가 서서 성기부분을 피해 자의 어깨에 2회 비벼 대 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C 버스 정류장에서 공 릉 시장 버스 정류장까지 약 3 분간에 걸쳐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 버스 내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1. F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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