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내가 평택에 있는 미군부대 부장으로 있는데, 2,000만원을 보내
주면 아들을 미군부대에 취직시켜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부업으로 하던 건설회사의 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사업을 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미군부대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1.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피의사실 확인 보고) -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판시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