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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20 2017가단4170
부동산 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7, 8, 9, 1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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