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538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편의 사회 후배인 사람으로,
1. 재물손괴 2019. 6. 6. 00: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수차례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옆 유리창(가로 약 70센티미터, 세로 약 30센티미터)을 주먹으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나기 싫으니 퇴거해 달라며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20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