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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2.17 2014고단5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9. 03: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열린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2 층으로 올라간 다음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 안까지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길이 20cm , 칼날 길이 10cm )를 들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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