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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11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접공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18. 21:45경 고소인 B(남, 28세)이 운영하는 대구 중구 C에 있는 D에서 고소인을 상대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싶다며 다음날 서울로 출장을 가야 하니 개통전이라도 휴대전화 기계를 가지고 가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요금이 미납되어 더 이상 휴대전화 개통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휴대전화 기계를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할 의사 없이 휴대전화 중고폰 매입업자에게 돈을 받고 판매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기계를 받아 다음날 정상적으로 개통할 것처럼 고소인을 속여 같은 날 22:00경 그 자리에서 고소인으로부터 시가 824,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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