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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5고단26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4. 1.경까지는 남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E지점 지점장으로서, 2014. 1.경부터 2014. 5.초순경까지는 위 E지점 및 남양주시 F에 있는 위 회사의 G 지점 지점장으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H(I 대리점, 이하, ‘피해자 H’이라 한다)과 체결된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피해자 H 소유의 휴대폰을 위탁판매하게 되었다.

1. 횡령

가. 2015고단2672 피고인은 고객들에게 판매할 용도로 피해자 H으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은 출고가 699,6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모델 IM-A860S)를 피해자 H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1. 18.경 위 E지점 사무실에서 J의 동의 없이 J 명의로 ‘T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마치 J가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개통하는 것처럼 조치한 다음, 그 무렵 위 휴대폰을 위 사무실에서 들고 나와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 또는 고객의 동의하에 휴대폰을 개통한 후 3개월 후에 해지하는 방법 등으로 출고가 합계 51,219,300원 상당의 휴대폰 59대를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나. 2015고단3610 피고인은 고객들에게 판매할 용도로 피해자 H으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은 출고가 999,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모델 IM-A890S)를 피해자 H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0. 22.경 위 E지점 사무실에서 K의 동의 없이 K 명의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마치 K가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개통하는 것처럼 조치한 다음 그 무렵 위 휴대전화를 위 사무실에서 들고 나와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15,338,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7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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