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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5 2012노3489
도박개장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적인 범죄로서 그 사행성이 강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후에도 석방되자마자 곧바로 같은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르는 등 장기간에 걸쳐 여러 개의 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1행의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을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로, 8행의 “별권(도박자금에 사용한 계좌 등)”을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영장 집행결과에 대한)”으로 각 고치고, 2행의 “Q, R”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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