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V 사이트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중국 운영팀의 지시를 받아 한국에서 총판과 회원을 가입시키는 영업행위를 하고 수익금에서 정산을 받는 역할에 그쳤을 뿐 위 사이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6. 8. 9.자 항소이유서에는 이 부분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을 이유로도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위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
C도 회원 모집을 하는 등 영업활동만을 하였을 뿐 위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4월, 몰수, 피고인 B : 징역 2년 2월, 몰수, 피고인 C : 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①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원심판결 제7면 제10행 내지 제16행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을 아래의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이 변경하고,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를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②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V 사이트에 관한 도박공간개설의 점 원심판결 제6면 제6행 내지 제7면 제3행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을 아래의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