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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3.25 2020고단9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2. 15:10 경 평택시 신장동 303-7에 있는 k55 미군기지 앞길에서 그 곳을 지키는 미군 부대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갖은 욕설을 하며 부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 부대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는 이야기와 함께 제지를 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목을 1회 조르고, 위 경찰관이 제지하였음에도 다시 위 경찰관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장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경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피해 현장 CCTV에서 발췌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6. 9. 경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그 외에도 폭력 범죄, 음주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 금형 5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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