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2017. 6.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EF쏘나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벤츠E350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 D은 2016. 1. 11. 09:40경 서울 마포구 백범로 35 서강대학교 정문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직진차량 녹색신호에 신촌로터리 방면에서 서강대학교 정문 방향으로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진행해 오는 피고 차량의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 차량 운전자인 E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시속 약 106~110km 로 과속을 한 과실로 D에게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음을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가 되었는데, 그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취하함으로써(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정888)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 차량 운전자 D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사실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6. 1. 27. 자기차량 보험금으로 650,000원을, 피고는 2016. 6. 24. 자기차량 수비리로 48,56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을 살피고 서행하며 좌회전을 하기 위해 교차로에 선진입한 상태였는데, 피고 차량은 교차로 통과 전에 일시정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