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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3.06 2013고단8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O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2013. 2. 10. 00:00경 서울 영등포구 F건물 2층 'G' 내에서 피해자 E(35세)이 큰소리로 술을 주문하는 등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E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호프집 냉장고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A(39세)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O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 H의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O 피고인 E

1. 증인 A, I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O 피고인 A,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O 피고인 E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8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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