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O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2013. 2. 10. 00:00경 서울 영등포구 F건물 2층 'G' 내에서 피해자 E(35세)이 큰소리로 술을 주문하는 등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E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호프집 냉장고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A(39세)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O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 H의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O 피고인 E
1. 증인 A, I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O 피고인 A,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O 피고인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8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