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사기 미수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판시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3.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 치상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46』-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2006. 11. 16. 전 남 목포시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로부터 그 소유의 전 남 영암군 D 염전 1,983㎡ 등 9 필지(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고만 한다) 총 16,573㎡를 매매대금 17억 5,490만 원에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명의로 매수하면서,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5억 원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동액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E이 인수하며, 잔 금 10억 5,490만 원은 E이 국민주택기금에 대출을 신청하여 3회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계약 당일 E로부터 계약금 2억 원을 지급 받고 2006. 12. 21.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음에도 E이 위 약정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7. 8. 27. 목포지원 2007 카 합 226호로 매매계약 무효에 의한 소유권 이전 말소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 금 지가 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달 29. 그 가처분 등기가 마 쳐졌다.
이후 피고인들은 2007. 10. 12.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에게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28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17. F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준 다음 같은 달 31. 피해자에게 “ 이 사건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E의 위 잔금 채무 중 6억 1천만 원의 채무를 F이 인수하겠다” 고 제의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위 가처분 등기는 2007. 11. 9. 말소되었다.
피고인들은 F로부터 잔금 1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