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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010
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 단 원심은 자세한 이유(원심판결 제4~17면)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을 대리한 변호사 N이 2009. 2. 피고인에게 ‘사실관계 및 의견서’를 보내어 ‘피고인이 F으로부터 22개월간 월 1,650만 원씩(합계 3억 6,300만 원) 지급받고 필리핀 법인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는 방법, 22개월간 월 600만 원씩 지급받고 필리핀 법인의 지분 일부를 인정받는 방법, 금원의 지급은 포기하고 필리핀 법인의 지분 전부를 인정받는 방법 중 택일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합의 내용을 피고인과 사전에 협상한 점(공판기록 제76~77면), ② 그 직후 피고인과 F 등 사이에서 작성된 2009. 3. 3.자 합의서 증거기록 제9~11면 제1항은 피고인이 F 측으로부터 22개월간 월 1,650만 원씩 지급받는다는 것으로 위와 같이 F이 피고인에게 제안하였던 내용이고, 그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F이 원심 법정에서 “위 합의서 제2항은 피고인의 협박공갈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제3~6항은 증인이 요구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수정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96면), ③ F의 남편인 AD이 원심 법정에서 "나중에 F에게 들었는데 L의 자본과 관련된 것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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