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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07 2015나878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20.부터 2012. 3. 2.까지 피고들이 운영하는 D에 고용되어 일을 하였는데, 피고들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하였고 필리핀 이민국의 블랙리스트에 등재가 되어 필리핀 입국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4. 1.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 상의 이민국 문제는 필리핀 이민국에서 원고를 블랙리스트에 등재해 둔 것을 해제시키는 일이었다

(이하 ‘이민국 문제’라고 한다). 1. 피고들은 원고가 요청한 합의금 5,000만 원을 2014. 1. 16.까지 공증, 체결 완료하고 합의서 공증, 체결 이후 익일부터 동년 5월 15일까지 5회에 걸쳐 매월 16일에 1,000만 원씩 원고의 지정계좌로 지급한다.

2.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요청한 이민국 문제가 2014년 2월 15일까지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되 단, 이민국 상황과 필리핀 현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피고들과 원고 상호 충분히 인정한다.

이민국 문제는 피고들의 노력 여부와 달리 필리핀 정부에서 결정할 문제이므로 단정적으로 약속할 수는 없고 이와 관련해서는 D 직원을 통해 피고들은 원고에게 진행상황을 주간 단위로 알려주고, 원고 또한 직접 D의 E에게 확인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상호 협의한다.

단, 피고들이 의무를 방치하거나 가시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원고는 피고들 또는 피고들의 직원에게 구체적으로 업무 추진에 대한 요청을 하며 피고들은 이를 성실히 협조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 제1조에 따라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23. 필리핀 이민국의 블랙리스트에서 해제되어 이민국 문제는 해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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