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14 2016고단1881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8. 19:25경 피고인의 주거인 부산 남구 B 1층 주택 내에서, 피고인의 옆방에서 거주하는 피해자 C(75세)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들 들고 와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에 들이대어 피부가 1cm 가량 베어져 피를 흘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