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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50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22:30경 대전 중구 C 2층 소재 자신의 집에서, 그곳에 놀러온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잠을 자려는 것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0cm )를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과도칼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미제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야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행한 상해의 범행으로서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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