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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4 2012고단17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1. 23:00경 수원시 팔달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술 먹고 들어왔느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넥타이와 어깨에 붙어있는 호루라기 줄을 잡아당기자, 화가 나 그곳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 드릴을 작동시켜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손등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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