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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1. 선고 2017고합6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2017고합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배철성(기소), 김재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9.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6. 24. 06:1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7에 있는 지하철 6호선 이 태원역에 이른 봉화산행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하여 전동차 내 좌석에서 자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8'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7. 6. 24. 06:40경 위 1항 기재 이태원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하여 승강장 내 통로 의자에서 자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옆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티지앤컴퍼니 루나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7. 6. 24. 06:45경 위 1항 기재 이태원역에서 출발한 봉화산행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하여 전동차 내 좌석에서 자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무릎 위 가방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7만 원 상당의 '아이폰 7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7. 6. 24. 07:10경 서울 종로구 지봉로 112에 있는 지하철 6호선 창신역에 이른 봉화산행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하여 전동차 내 좌석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는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만 원 상당의 '아이폰 7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보고(피의자가 휴대폰을 절취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피해자를 알 수 없는 핸드폰 3대), 수사보고(피해품인 핸드폰 3대에 대한 피해자 탐문),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수사 대상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9. 12.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해당 사항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짧은 시간 안에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사람들의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절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전과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물품이 모두 압수되어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편병호

판사한상술

주석

1) 당초 공소장에는 이 부분 형 집행 종료 일시가 '2015. 9. 10.'로 기재되어 있으나 개인별 수용현황(증거목록 순번 17번)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5. 9. 12. 안양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위 집행 종료 일시를 일부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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