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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23 2018가합40605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명의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계좌로 2017. 6. 13.부터 2017. 9. 8.까지 12회에 걸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8,5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순번 입금 일자 금액(원) 1 2017. 6. 13. 17,000,000 2 2017. 6. 21. 17,000,000 3 2017. 6. 22. 24,000,000 4 2017. 6. 27. 10,000,000 5 2017. 7. 17. 20,000,000 6 2017. 7. 20. 34,000,000 7 2017. 7. 26. 20,000,000 8 2017. 8. 3. 25,000,000 9 2017. 8. 9. 17,000,000 10 2017. 8. 18. 20,000,000 11 2017. 8. 30. 17,000,000 12 2017. 9. 8. 17,500,000 합계 238,500,000

나. 원고는 2018. 4. 17.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 B은 2018. 4. 26.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2017. 4. 2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친구인 E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전세보증금이 250,000,000원이라는 말을 듣고, E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E으로부터 전세계약은 차후에 체결하면 되니 일단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입금하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E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어 결국 피고 B과 사이에 위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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