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03 2012고단26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5. 23:00경 서울 마포구 C, B동 1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서울 마포구 C, B동 102호의 집주인으로서 전세금 1,300만 원을 지불하면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겠다. 현재 세입자가 나가면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자가 아니었고, 이 사건 빌라의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전세권을 설정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경 130만 원, 같은 해 10. 15. 액면금 1,170만 원인 수표를 전세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새마을금고 거치식예금 거래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 결정] 사기,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를 이유로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한 점, 범행 내용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