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1151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389,04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0. 15. 1,500만 원, 2010. 12. 21. 500만 원 합계 금 2,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1. 4. 10.까지 3,000만 원을, 2011. 5. 31.까지 1,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1. 12. 18. 원고에게 2011. 5.부터 연 24%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자제한법상의 이율을 감안하여 소제기일에 가까운 2017. 4. 30.까지 이자를 재계산하면 35,389,040원입니다.
2,000만 원 × 30% × 1,302일(2010. 12. 21. - 2014. 7. 14.) = 21,402,739원 2,000만 원 × 25% × 1,021일(2014. 7. 15. - 2017. 4. 30.) = 13,986,301원 (① 지불각서의 4,000만 원이 아니라, 최초 대여한 원금 2,000만 원 기준 ② 2007. 6. 30. 시행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 30% 및 2014. 7. 15. 시행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 25%)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