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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1 2014가합347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토지를 함께 매수하자는 피고의 권유로 2011. 3. 10.부터 2011. 5. 16.까지 피고에게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가 토지 매수를 포기하자 피고가 위 토지 중 원고의 지분을 인수하는 대신,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받은 1억 4,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하고 나중에 돌려주기로 약속하였다.

나. 원고가 2011. 6. 제주시 D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라는 피고의 권유로 2011. 6. 14.부터 2011. 6. 22.까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위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던 E가 그 사업을 포기하고 서산시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는데 토지를 전매하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앞서 원고가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1억 500만 원을 위 토지 매수 사업에 피고의 투자금으로 투자하도록 빌려달라고 하였다.

원고가 이를 승낙하고 위 1억 5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가 2011. 2. 9.부터 2012. 12. 15.까지 피고에게 카드대금 명목 등으로 합계 520만 원을 대여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2억 5,020만 원(= 1억 4,000만 원 1억 500만 원 5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가 토지 매매대금 또는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가 피고와 합의하여 대여금으로 전환하였다고 주장하는 2억 4,500만 원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아래 각 표와 같이 피고 명의 계좌로 2011. 3. 10.부터 2011. 5. 16.까지 합계 1억 4,000만 원을, 2011. 6. 14.부터 2011. 6. 22.까지 합계 1억 5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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