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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가합54375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300,000,00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1.부터...

이유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 이사였던 원고는 2005. 6. 10. 피고 C와 원고가 피고 C에게 피고 회사 소유의 당진시 D 임야 18,29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6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피고 C로부터 계약금 1억 3,000만 원은 계약 시, 중도금 3억 2,000만 원은 2005. 7. 5.까지, 중도금 1억 원은 2005. 8. 16.까지, 잔금 11억 원은 2005. 9. 10.까지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후 피고 C는 2005. 10. 1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일인 2005. 9. 10.까지 원고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잔금지급일을 2005. 9. 30.까지로 변경하였으나, 위 변경된 잔금지급일에도 원고에게 2억 5,100만 원의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 C는 2005. 11. 1. 매매잔금 2억 5,100만 원의 지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2005. 11. 1.자 이행합의'라 한다

).이행합의서 거래조건 및 지급조건 피고 C는 아래 조건대로 잔금 및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금액 시점 이자율(%) 보증보험 150,000,000원 잔금 후 6월후 연12 토목공사비 131,000,000원 잔금 후 6월후 연12 법인세(설정금액) 120,000,000원 잔금기준 연12 ㅇ 잔금시점은 위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원고에게 지급되는 시점으로 한다. ㅇ 피고 C는 공사완료 후 원고에게 준공필증을 지급하여 원고가 보증금(예치금 을 찾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ㅇ

피고 C는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설정하여 준다.

단, 이자율은 잔금지급 후 1년 후 서로 조정할 수 있다.

2005. 11. 1.자 이행합의 당시 미지급된 매매잔금은 위 이행합의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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