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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193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5.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08. 7. 18. 원고에게, 사실은 위 피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이하 ‘G’)이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행사가 아니었고, 위 아파트 재건축조합이나 시공사로부터 위 아파트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G이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 아파트 재건축조합과 함께 시행하고 있는데, 위 아파트 1,760세대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주는 계약을 체결해주겠으니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1억 원, 2008. 11. 21. 3,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식당운영권 계약을 체결하게 해주지 못하게 되자 2009. 6.경 원고에게 위 1억 3,000만 원과 그 동안의 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더한 2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원고와 합의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자신의 아들인 피고 E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H아파트 제1층 제104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09. 11. 19. 원고에게 2009. 12. 3.까지 2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G이 가지고 있는 토석채취권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결국 피고 C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0. 12. 1. 기소되어 2012.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단3577호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 라.

피고 C는 위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계속 중인 2012. 11. 15. 피고 D, E, F은 원고와 이 사건 차용금을 피고 C와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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