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8 2016고단233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6. 08:10경 강원도 원주시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천시 길주로 105 상동역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보유하며 관리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범칙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 반복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에 관해서는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