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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8 2016고단233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6. 08:10경 강원도 원주시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천시 길주로 105 상동역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보유하며 관리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범칙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 반복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에 관해서는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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