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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7 2013고정16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6.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대하빌딩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명곡광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가. 2008. 12. 11. 04:13경 창원시 의창구 두대동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의 성명불상 종업원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고,

나. 2009. 3. 22. 03:41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명서사거리에서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고,

다. 2009. 4. 15. 10:38경 중부내륙고속도로 254.4km 상행선에서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였으며,

라. 2013. 9. 26. 11:3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명곡광장에서 직접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발견통보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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