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에서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호를 적용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제2호를 누락하였고, 형의 선택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선택하여야 함에도 각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며, 경합범 가중에서 형법 제38조 제1항의 제3호 및 같은 조의 제2항을 각 누락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3고단192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2013고단308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의무보험 미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