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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1.06 2013고정45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2. 11:0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E 등 인근 마을주민이 이용하는 도로 위에,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약 34개 정도의 암석을 내려놓아 농사장비 등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7. 10:00경 위 도로 위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웅덩이 약 9개를 파놓고, 위 도로 입구 웅덩이에 소나무 2개를 각각 심어 농사장비 등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전화통화 수사, 참고인 E 등 상대 전화통화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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